농촌주택자금
*대출조건 -대출금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2007년 기준 3.49%) -대출기간: 20년(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 세대당 4,000만원(부분 개증.축은 2,000만원) *대출대상자 -사업신청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사업희망자 추천 읍.면.동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은 자체 심사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상자 선정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 및 농협에 통 보 -대출신청 및 대출실행 신청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으면 주소를 관 할 지역농협(본.지소)에 대출 신청 농협: 행정기관의 농촌주택개량대상자임을 확인, 행정기관의 기 성고(완공) 확인서를 확인하여 대출실행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정보의 상세한 내용은 농업금융정보센 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