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리 농협 정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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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마농협 | 작성일 | 2005-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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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의 정관이 개정 되었습니다. 농협법의 개정(법률 제7273호, 2004.12.31. 공포, 2005.7.1.시행)에 맞춰서 우리농협의 정관을 농협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하였음. [주요개정내용] 1. 우선 출자제도 시행 2. 조합장 선거를 관할 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무조건 위탁 3. 임워및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 정관에 편입. 4. 조합의 투명경영을 위한 내용및 조합원의 권리 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