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개의 경우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3 메추리 30 소가축 토끼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기타 꿀벌
조합원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자격 유,무 심사)
- 승낙통지
- 출자금납입(납입과 동시 조합원 가입)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양수도에 의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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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좌(10만원), 법인조합원 100좌(50만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
탈퇴구분
임의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까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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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탈퇴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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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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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신청시 구비서류[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임의탈퇴 | 당연탈퇴(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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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범위 임의 탈퇴&양수탈퇴&당연(법정)탈퇴 제명 납입출자금 + 사업준비금 + 배당금(탈퇴일까지) 납입 출자금 - 지분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 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