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유형 |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농협에서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하신 분으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 (개인사업자는 포함되나, 법인을 제외됩니다.) |
| 대출개시일 |
대출 신청일 |
| 대출만기일 |
담보예적금의 만기일이 대출만기일이 됩니다. |
| 대출이율 |
거치식 및 적립식 예금 = 예적금 금리 + 가산금리 |
| 대출이자 납부방법 |
대출거래약정서의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입금계좌번호에서 자동이체처리됩니다. |
| 대출금리 |
고정+변동 |
| 대출한도 |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예적금 불입액의 90% 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
| 대출관리점 |
담보예금계좌의 관리점 |
| 기타 유의사항 |
- 금차 담보로 제공하려는 거치식 및 적립식예금이 이미 다른 대출 담보로 제공 (질권설정) 되었거나 지급정지 등 권리 침해가 있는 경우 인터넷예적금담보대출을 통하여 대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된 고객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급 상환(만기 또는 중도)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어느 영업점에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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