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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종합 자금 개요
-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대출 규모
- 2010년 15,000억 원
대출 조건
대출 조건
구 분 대출금리 대출금액 상환조건
시설자금 3.0% 총 사업비의 80%이내 (2천만원 미만 : 개보수자금으로 신청가능) ㆍ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단,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
ㆍ축산, 관광농원 :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3.0% 총 사업비의 80%이내 ㆍ2 ~ 3년 거치, 3 ~ 7년 원금균등상환
운전자금 3.0% 1회전 운전자금이내 ㆍ2년이내 일시상환 (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
농기계자금 3.0% "농업기계가격집"상의 대출한도액 이내 ㆍ1년거치 4-7년 상환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차등 금리
적용
총 사업비의 80%이내 ㆍ운전자금 : 3년이내 일시상환
ㆍ시설자금 : 거치,상환 포함 15년이내
원리금상환
- 할부금 또는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마다 납입
회계 기록 제출
  • - 법인, 유통저장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가공사업자, 금융기관 총대출금(금차신청액 포함) 7억원 이상인 개인은
      대출신청 시 복식부기에 의한 1년 이상의 재무제표 제출
  • -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 누계(금차신청액 포함)가 1억 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 시 3개월 이상의 농업경영 회계기록
      (재무제표 또는 단식부기 장부) 제출
  • -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이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대출약정일 응당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