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설계, 시공업체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한 별도 지침에 따름 (일부 시설물은 자가시공 불가, 자세한 사항은 대출취급사무소에 문의) 다만, 2,314m²이하 자동화비닐온실은 본 지침 적용을 배제함
축산분야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개」의 경우는「진도견」 을 말함
ㆍ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ㆍ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 여부를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숙박시설은 러브 호텔은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 신규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계획승인서 제출
농촌민박
-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에 소요되는 자금 ※ 신축자금은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