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 -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구역에는 행정기관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축사 등 사육시설 대출 가능
-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유통ㆍ저장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 저온저장시설은 331㎡이내에서 농가의 자가생산규모를 감안한 범위내에서 지원(타인생산물 저장을 위한 시설은 지원
불가)
-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 20백만원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ㆍ온실기능향상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만 대출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농업목적 이외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제한대상으로 통보된 토지
- 나. 쌀 생산을 목적으로「논」을 매입하는 경우
- 다.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 라. 시설설치용 토지(농지, 잡종지, 나대지 등)로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농업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마. 다년생 사료작물 생산용 토지
※ 사료생산을 위한 토지구입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가능
- 바. 관광농원ㆍ농촌민박ㆍ농기계보관창고ㆍ농기계생산ㆍ농촌가공ㆍ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생산, 쌀가공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
- 사. 매입면적이 노지는 992㎡미만, 시설부지는 331㎡미만인 경우
- 아. 인삼식재용 토지
- 자. 자가배합사료 제조용 토지
- 차. 가족(동일세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ㆍ경매물건
- - 관광농원ㆍ농촌민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은 사업규모 100,000㎡미만, 농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
-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 -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개·보수 자금
-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 대출금액이 20백만원 미만인 시설자금
- -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 -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은 대출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개보수자금 대출기간이상 이어야 함)
-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 기존시설물 구입(토지 및 미등기시설물 구입)시 미등기 기존 시설물 구입자금(단, 토지는 시설자금으로 취급)
운영자금
-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 · 가공을 목적으로 한 국내산 원료구입자금은 대출 가능
-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 - 토지임차자금
- · 공증을 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을 대출 가능
- -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 포함)
-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 신청대상 :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고,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재무제표 상태는 양호하나 자금력(담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가ㆍ농업법인
- - 지원규모 : 1,000억원 이내(농업종합자금 : 중앙회자금)
- - 지원대상 : 수출확대, 생산ㆍ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ㆍ축산분야 재배ㆍ생산(자가유통저장 포함)
사업 및 농촌가공사업의 농가ㆍ농업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농업인으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
제표를 제출하는 자
- · 중앙회의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채무자의 차주등급이 5C(경기민갑업종은 3B)등급 이상인 업체
- - 자금용도 : 시설, 개보수, 운전자금
-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 현금흐름분석을 통한 대출기간 결정(맞춤형, 최장15년 이내)
※ 신용대출은 roll over(3~5년) 방식으로 지원
- - 대출금리
- · 기준금리(1년 금융채 변동금리 MOR)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 농가실질부담금리 5.0% 이내 유지
※ 금액차액은 정부이차보전(이차보전 : 10억 미만 3.8%, 30억 이상 2.3%)
- - 담보 : 담보 및 신용
- - 대출신청 : 시ㆍ군지부
농기계자금
- 농기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서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이 10백만원이상인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 부속작업기, 선택품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한도액을 합산하여 1건으로 일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