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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자
1. 농업인
2. 1년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다만, 쌀가공산업육성사업 및 꿀ㆍ녹용가공육성사업은
   사업실적 1년미만 인 농업법인도 지원 가능
3. 자가유통저장사업자
4. 유통저장사업자
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ㆍ농촌민박사업자
6.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7. 농기계생산사업자
8. 농촌가공사업자
9.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자
10. 천적생산업체
11. 쌀가공사업자
12. 꿀ㆍ녹용가공사업자
13. 수출 및 규모화사업자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 - 대출대상자중 개보수ㆍ운영자금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한 경영체
    • · 쌀농업 경영체
    • · 경주마 사육농가
    • · 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사업자
    • · 꿀ㆍ녹용가공사업자
  • - 1년 이상의 재무제표제출 의무 대상자
    • · 법인(쌀가공ㆍ꿀,녹용가공 신규사업자는 제출 생략 가능)
    • · 농업재배ㆍ생산사업(자가유통저장 포함)ㆍ농촌민박사업자 중 금융기관 총대출금 7억원이상인 개인
    • · 유통저장ㆍ농기계생산ㆍ수출 및 규모화 개인사업자
    • · 관광농원ㆍ농기계보관창고ㆍ농촌가공ㆍ고품질우량종자개발ㆍ천적생산 개인업체(다만,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7억원
        미만인 개인 신규사업자는 제출 생략 가능)
    • · 쌀가공ㆍ꿀,녹용가공 개인사업자(다만, 신규사업자는 제출 생략 가능)
※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 기타 직업 및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기타 직업 및 자영업 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인삼식재ㆍ미작ㆍ농기계자금은 대출 가능
       (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은 제외)
  •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ㆍ콩나물생산업자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ㆍ콩나물생산업자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 ㆍ법인(쌀가공ㆍ꿀,녹용가공 신규사업자는 제출 생략 가능)
    • ㆍ농업재배ㆍ생산사업(자가유통저장 포함)ㆍ농촌민박사업자 중 금융기관 총대출금 7억원이상인 개인
    • ㆍ유통저장ㆍ농기계생산ㆍ수출 및 규모화 개인사업자
    • ㆍ관광농원ㆍ농기계보관창고ㆍ농촌가공ㆍ고품질우량종자개발ㆍ천적생산 개인업체(다만,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7억원미만인 개인 신규사업자는 제출 생략 가능)
    • ㆍ쌀가공ㆍ꿀,녹용가공 개인사업자(다만, 신규사업자는 제출 생략 가능)
  • -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이 1억원 이상으로 3개월 이상의 농업경영 회계기록(재무제표 또는 단식부기 장부)을
       제출하지 않은 개인
  •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 대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구성임원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제재)중인
       경영체
  • - RPCㆍ도정공장 운영 경영체
  •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경영체
    • ※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 단, 농기계구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기준금액의 70%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 가능
  •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관련 확인서[별지 제7-2호서식]에 의거종자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종자개발
       사업자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대표자가 개인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축산업등록제 대상경영체중 미등록경영체 (축산업등록제 대상경영체 : 소는 가축사육시설 300㎡초과 보유경영체.
       돼지,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50㎡초과 보유경영체)
  • - 지원대상자로 확정(대출결정)되기 전에 이미사업을 착수한 자(단, 운영자금은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