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 대출상품| 상품유형 |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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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멤버쉽 대출』이란 | 농업인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농업시설자금 등 일체의 자금과 개별조합에서 자체사업계획에 의해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저리로 지원하는 조합자체저리자금 및 이차보전자금도 포함하는 농업인 조합원의 전용대출상품임 |
| 대출대상 | 조합원 및 조합에서 지원대상자(농업인)로 선정된 분 |
| 대출기간 | 10년 이내 |
| 대출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 대출금리 | 변동 |
| 자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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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우대 | 기준금리 연동으로 멤버쉽카드 소지여부에 따라 0.5~1.0% 우대(비조합원대비) ※ 대출금리 우대폭은 조합 사정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 담보 인정비율 | 본인 소유 아파트, 주택, 농지 담보물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비율보다 10%상향 적용 |
| 연체이자율 우대 | 15%이하로 낮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