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
|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 보험기간 |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로도 가입이 가능(단, 단기 가입시 단기요율 적용) |
| 상품특징 |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화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한 공제가입을 동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30일이내에 동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최저보상한도액(의무가입) 설정 : 1사고당 10만원 자기부담금
- 대인 : (사망) 1인당 8천만원한도 실손해액(2천만원 이상)
(부상) 1급 1천5백만원 ~ 14급 60만원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후유장해) 1급 8천만원 ~ 14급 500만원
- 대물 : (재산상의 손해) 사고당 200만원내 실손해액
- 시설구분 및 저렴한 공제료
- 실외어린이놀이시설(면적, ㎡) : 아파트,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등
- 실내어린이놀이시설(바닥면적, ㎡) :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
-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정원수, 명) : 유치원, 어린이집 등
-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정원수, 명) : 유치원, 어린이집 등
- 구내치료비담보는 배상책임에서 담보하지 않는 피공제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고객편의 차원에서 개발된 특약으로, 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합니다.
-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충분한 보상
- 아파트 단지내 놀이시설이 5개소 이상인 경우 일괄로 가입하면 다소개소 할인이 적용되어 매우 저렴하게 가입하며,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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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