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 공제보험|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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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3년, 5년, 7년(일반ㆍ공장), 10년, 15년(주택) |
|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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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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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약관 |
화재손해 | 가입금액 한도 |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 |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액의10% 한도 | 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화재손해 공제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상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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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 특별 약관 |
도난손해 | 가입금액 한도 | 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손상 및 파손된 손해 |
| 강도손해위로금 | 100만원(1사고당) | 공제목적물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억지로 빼앗김으로써 입은 강도 손해 | |
| 전기위험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초과분)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 구내냉동(냉장) | 가입금액 한도 |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장치의 온도변화로 냉동(냉장)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
| 구내폭발·파열 | 가입금액 한도 |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 | |
| 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에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일 경우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공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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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초과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 |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 보다 적은 경우 비례 보상) | |
| 신체손해 배상책임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
|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 특별 약관 |
약국시설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 |
| 주유소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30만원 초과분) | 주유소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인/대물 각기 10만원 초과분) |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 | ||
| 주차장 배상책임 | 주차장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0만원 초과분) |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
| 일반상해 | 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 일반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 업무중상해 | 가입금액 | 업무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업무중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 업무중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업무중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 화재상해 | 가입금액 |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 |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80%미만 후유장해시 | |||
| 화재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 점포휴업손해 | 가입금액 한도 | 화재·폭발·파열 등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
| 가스사고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보장시설내에서 가스의 소유·사용·관리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 ||
| 음식물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초과분) | 보장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 ||
| 의약품등위험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초과분) | 피공제자가 의약품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
|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 보통 약관 |
화재, 폭발,파열손해 |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화재, 소방, 피난손해) 및 폭발·파열손해 |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액의10% 한도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화재, 폭발, 파열 손해공제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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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명 | 보장금액 | 보장내용 | |||
|---|---|---|---|---|---|
| 특별 약관 |
도난손해 | 일반가재 | 가입금액 한도 | 공제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 | |
| 명기가재 | |||||
| 강도손해 위로금 | 100만원(1사고당) | 제목적물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억지로 빼앗김으로써 입은 강도 손해 | |||
| 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 특수건물에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일 경우 해당비율로 가입금액 한도내 공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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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단, 1사고당 대물20만원 초과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이 임차건물 가액 보다 적은 경우 비례 보상) | |||
| 신체손해 배상책임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
| 일반상해 | 가입금액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
| 일반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 화재상해 | 가입금액 | 화재 또는 폭발, 파열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신체상해로 |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
|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80%미만 후유장해시 | ||||
| 화재상해 의료비 | 가입금액한도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 화재 또는 폭발·파열의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
| 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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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공장 일반 |
| 특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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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시설 배상책임 주유소 배상책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일반상해 / 일반상해 의료비 업무중상해 / 업무중상해 의료비 화재상해 / 화재상해 의료비 점포 휴업손해 도난손해 / 강도손해 위로금 특수건물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신체손해 배상책임 |
| 구 분 | 가입내용 | |
|---|---|---|
| 일반ㆍ공장 | 주택 | |
|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 공제종류 | 일반ㆍ공장 | 주택 |
| 공제기간 | 3년, 5년, 7년, 10년 | 3년, 5년, 10년, 15년 |
| 납입주기 |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