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 공제보험|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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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80세 만기 |
| 가입나이 | 15세 ~ 최고 70세 |
|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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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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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말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동일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억원 | |
| 평일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 을 제외한 평일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동일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 |
| 일반재해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 재해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교통재해를 제외한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천만원 | |
| 질병사망 공제금 | 공제대상자가(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천만원 | |
| 만기 축하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다만,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는 제외) | 1형 | 300만원 |
| 2형 | 없음 |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3대질병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1천만원 |
| 소액암진단자금(1)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300억원 |
| 소액암진단자금(2)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 재해로 장해지급률 3%이상 80% 미만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 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지급률 3%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천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재해골절 수술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 골절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을 받았을 때(다만, 치아파절 제외) | 수술 1회당 50만원 |
| 재해수술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 골절을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치아파절 제외) | 수술 1회당 3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희귀질병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희귀질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천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해입원비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초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 |
| 특정전염병입원비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특정 전염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2만원 |
| 식중독입원비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식중독 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2만원 |
| 회상·부식입원비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화상 또는 부식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2만원 |
| 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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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축하금지급형) 2형(순수보장형) |
| 선택부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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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질병 진단특약, 재해장해특약 희귀질병진단특약, 재해입원특약 |
| 구 분 | 가입내용 |
|---|---|
| 주계약 | 10년, 15년, 20년, 30년, 80세 만기 |
| 주계약 |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
| 주계약 | 월납, 연납, 일시납 |
| 주계약 | 주계약 1,000만원 ~ 2,000만원(1,000만원 단위) |
| 주계약 | 15세 ~ 최고 70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