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채움레이디공제
|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 보험기간 |
10년 |
| 가입나이 |
만 15세~ 만 60세 |
| 상품특징 |
- 주계약 단일형태의 10년 만기 보험료 고정형 상품
- 질병 + 위험 + 성형자금까지 보장하는 여성을 위한 종합보험
- 암, 골다공증, 특정부인과 질환 등 건강질환 중점 보장
- 상해사고 시 성형자금 보장
- 여성 강력범죄 등 생활 리스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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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가. 주계약 및 의무특약
(1) 주계약
◈ 만기축하금
[가입금액 : 1,000만원 단일계약]
만기축하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축하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만기 생존 시 |
300만원 |
◈ 레이디종합 치료자금
①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시 |
여성특정암 |
2,000만원 |
최초 1회한 |
| 일반암 |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
300만원 |
각각 최초 1회한 |
주) 1.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3. "일반암"이란 여성특정암 및 기타피부암,갑상샘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4. "여성특정암"이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의미 합니다.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외음의 악성신생물(C51),질의 악성신생물(C52), 자궁목의 악성신생물(C53),자궁체의 악성신생물(C54),상세불명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C55),난소의 악성신생물(C56),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C57),태반의 악성신생물(C58)
5.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이 "여성특정암"일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의 진단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일반암"에 대한 농협의 보장은 소멸합니다.
6.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이 "일반암"일 경우에는 "일반암"의 진단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그 이후 "여성특정암"이 추가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여성특정암"과 "일반암"의 차액(여성특정암 진단시점의 일반암진단
자금을 기준으로 함)을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② 재해골절·골다공증 치료자금
재해골절·골다공증 치료자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골절·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다만,치아 파절 제외) |
40만원 |
수술1회당 |
| 입원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골절·골다증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다만,치아 파절 제외) |
4만원 |
입원1일당 |
주) 1.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50%를 지급합니다.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재해골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수술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동일한 재해란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③ 특정부인과 질환 치료자금
특정부인과 질환 치료자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특정부인과 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시 |
40만원 |
수술1회당 |
| 입원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골절·골다증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시(다만,치아 파절 제외) |
4만원 |
입원1일당 |
주) 1.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특정부인과질환"이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유방의 장애(N60~N64) , 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N70~N77),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N80~N94) ,비뇨생식기계통의 기타 장애(N99)
※ 제6차 개정이후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합니다.
◈ 상해흉터복원 수술자금
상해흉터복원 수술자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흉터복원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5백만원 한도) |
안면부:1Cm당 14만원 |
| 상지/하지:1Cm당 7만원(다만, 3Cm의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1. 상해라 함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2.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3.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여성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
여성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여성강력범죄 폭력사고 위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여성강력범죄 및 폭력사고 발생시 |
50만원 |
사고 1회당 |
주) 여성강력범죄ㆍ폭력사고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 ②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정하는 "강간"
- ③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정하는 "강도"
-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폭행 등"
◈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 |
1,000만원 |
| 재해사망 |
3,000만원 |
주)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사 발생시 일반사망 위로금의 5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