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 공제보험| 상품유형 | 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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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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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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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공제금 | (주)피공제자 사망시 | 일시납 | 일시납 공제료의 10%* + 사망당시적립금(*: 65세이상 사망시 5%) |
| 월 납 | 일반사망 : 250만원* + 사망당시적립금(*: 65세이상 사망시 125만원) 재해사망 : 500만원* + 사망당시적립금(*: 65세이상 사망시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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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자유자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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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0~50%)을 연금개시시점 적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인출시까지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о 연금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외에 노후생활에 긴급히 필요한 목돈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활용 о 미인출 잔액은 피공제자(부부형은 주피공제자) 사망시 상속자금으로도 활용가능 о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인출도 가능인출 후에는 최초설정금액 내에서 추가입금도 가능한 자유 입출금 기능을 부여하여 10년 이상 유지 후 연금을 개시한 경우에는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가능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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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연금 | 개인형 | 제2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1-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제2공제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동안 지급(10년 또는 20년 동안 보증지급) |
| 부부형 | 제2공제기간 중 주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1-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제2공제기간의 생존율을 반영하여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종신동안 지급(10년 또는 20년 동안 보증지급) | |
| 제2공제기간 중 주피공제자가 사망하고 종피공제자가 보증지급기간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주피공제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 지급 | ||
| 파워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계약자가 선택 후 제2공제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신청한 금액 지급 |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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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연금 | 제2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1-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파워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계약자가 선택 후 제2공제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내에 계약자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신청한 금액 지급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생존연금 | 제2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적립금×(1-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종신동안 지급 |
| 상속자금 | 제2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시 |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 지급 |
| 파워자유자금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계약자가 선택 후 제2공제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적립금×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신청한 금액 지급 |
| 자유설계연금형(Ⅰ,Ⅱ,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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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2가지의 연금형태 조립하여 선택 · 자유설계연금형(Ⅰ) : 종신연금형 + 정기연금형 · 자유설계연금형(Ⅱ) : 종신연금형 + 상속연금형 · 자유설계연금형(Ⅲ) : 정기연금형 + 상속연금형 о 2가지 연금형태 선택시 각 연금형태별 선택비율의 합은 100%이어야하며, 각 연금형태별 선택비율은 10%단위로 선택가능 о 파워자유자금 선택비율은 선택한 연금형태에 대하여 동일함 |
| 특약명 | 보장내용 | 보장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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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시 | 1,000만원(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 : 500만원) |
| 재해보장 | 재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시 | 1,000만원 |
| 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 1,000만원×해당장해지급률 | |
| 가족생활자금 | 사망 또는 80%이상 장해시 |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최저 5년 보증지급(1년 미만에 재해이외의 원인 : 5만원) |
| 특정중병치료 | 3대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암으로 진단확정시 | 1,000만원(최초 1회한)(1년 미만 500만원) |
| 3대중병으로 수술시 | 100만원(수술 1회당)(1년 미만 50만원) | |
| 3대중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 초과 입원1일당 1만원(120일 한도) | |
| 11대성인병치료 | 11대성인병으로 수술시 | 100만원(수술 1회당)(1년 미만 50만원) |
| 11대성인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 초과 입원1일당 1만원(120일 한도) | |
| 골절·골다공증수술 | 재해골절·골다공증으로 수술시(단, 치아파절 제외) | 40만원(1회당)(1년미만 20만원) |
| 재해입원 | 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 입원시 | 3일초과 입원 1일당 1만원(120일 한도) |
| 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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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금형] о 종신연금형(10,20년 보증) о 자유설계연금형(Ⅰ,Ⅱ) [개인연금형] о 종신연금형(10,20년 보증) о 정기연금형(5,10,15,20,30년) о 상속연금형 о 자유설계연금형(Ⅰ,Ⅱ,Ⅲ) |
| 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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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특약 재해보장특약 가족생활자금특약 특정중병치료특약 11대성인병치료특약 골절·골다공증수술특약 재해입원특약 |
| 자동부가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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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특약 |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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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
| 납입기간 | 일시납, 단기납(5/7/10/15/20년납), 전기납(13년납 이상) | |
| 가입나이 | 일시납 | 15세 ~ (연금개시나이-3(단,자유설계연금형은10))세 |
| 월 납 | 5년납 : 15세 ~ (연금개시나이 - 8(단,자유설계연금형은10))세 7년납 : 15세 ~ (연금개시나이 - 9(단,자유설계연금형은10))세 10년납 : 15세 ~ (연금개시나이 - 12)세 15/20년납, 전기납 : 15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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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시나이 | 45세 ~ 75세 | |
| 가입한도 (공제료기준) |
일시납 | 5백만원 ~ 50억원(1백만원 단위) |
| 월 납 | 1구좌~ 40구좌(피공제자 기준) ※ 1구좌당 월공제료 10(5,7년납은 3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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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기간 | 1공제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 전일 |
| 2공제기간 | о 정기연금형 : 연금개시일 ~ 연금지급기간종료일(5,10,15,20,30년) о 종신/상속/자유설계연금형 : 연금개시일 ~ 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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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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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주기 | 수시납 | |
| 납입기간 | 계약일 ~ (연금개시나이 - 1년)까지 입금 가능 | |
| 납입한도 | 일시납 | 공제료 1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 |
| 월 납 | 공제료 1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 | |
| 출금한도 | 기납입공제료의 90% | |
| 인출가능시기 | 주계약 성립 후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 |
| 인출단위 | 10만원이상 만원단위 | |
| 인출횟수 | 공제년도 기준 연4회 | |
| 인출조건 | 인출후 유니버설특약 해약환급금잔액이 50만원이상이어야함 | |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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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 납입기간 | 주계약과 동일 |
| 공제기간 | 50/55/60/65/70/75/80세 만기(공제기간 최소 5년이상) |
| 특약명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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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특약, 재해보장특약, 가족생활자금특약, 재해입원특약 | 1천만원 ~ 5천만원 | 5백만원 |
| 특정중병치료특약, 11대성인병치료특약, 골절·골다공증수술특약 | 1천만원 ~ 2천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