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베스트채움건강보장공제
|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 보험기간 |
80세 만기 |
| 가입나이 |
만 15세 ~ 만 65세 |
| 상품특징 |
- 주계약 하나로 정기보험 + 건강보험 + 암보험 동시 가입효과
- 사망시 가입금액의 100% 지급(고액질병 진단비 발생 후 사망시 50%)
☞ 정기보험 효과
- 6대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진단 시 가입금액의 50%
☞ 건강보험 및 암보험 가입효과
- 사망의 주요 원인인 6대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집중 보장
- 사망에 준하는 6대암과 6대암 이외의 암을 주계약과 특약에서 별도 보장,암진단비 최대 2회 보장가능 → 암보험 기능 강화
-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질병 및 재해에 따른 제반 의료비용 보장
- 암 집중치료특약 및 11대 성인병치료 특약으로 주요질병 보장강화
-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 강화
- 50%이상 80% 미만 장해 상태 시 및
- 6대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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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가. 주계약 및 의무특약
(1) 주계약
[공제가입금액 4,000만원]
◈ 사망공제금
사망공제금
| 지급사유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 지급금액 |
고액질병진단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4,000만원 |
| 고액질병진단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4,000만원 에서 이미 지급한 고액질병진단금을 차감한 금액 |
◈ 고액질병진단금
고액질병진단금
| 지급사유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6대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지급금액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1,000만원 |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
2,000만원 |
◈ 만기축하금
만기축하금
| 지급사유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만기까지 생존하는 경우 |
| 지급금액 |
기납입 주계약 공제료의 100% |
주) 1.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고액질병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주계약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3. "6대암"이란 위암, 간암, 폐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을 의미합니다.
(2) (무)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 의무부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무)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 의무부가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6대암 이외의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최초 1회한) |
1,000만원 |
주)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자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의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2. "6대암 이외의 일반암"이란 6대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합니다.
3. "6대암"이란 위암, 간암, 폐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을 의미합니다.
4. 최초계약에 대한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약일부터 계약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5.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주계약의 고액질병진단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무)소액암진단특약 - 의무부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무)소액암진단특약 - 의무부가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한) |
300만원 |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한) |
100만원 |
주)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자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 또는 (무)일반암진단보장특약(갱신형)의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4) (무)고도장해보장특약 - 의무부가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무)고도장해보장특약 - 의무부가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장해 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에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주) 1.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나. 선택특약
(1)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질병입원특약(갱신형)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질병입원 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입원 1일당) |
주)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수술특약(갱신형)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수술 1회당) |
주)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할 경우에는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2. 이 특약의 공제료 납입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공제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무배당 종합실손의료비특약Ⅱ(갱신형)
[특약공제가입금액 5,000만원]
무배당 종합실손의료비특약Ⅱ(갱신형)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공제대상(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또는 하나의 상해당 각각 특약 공제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통원의료비 |
외래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비(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를 보상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처방조제비를 보상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용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금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1. 항목별 공제금액
①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 1만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② 처방조제비
-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8천원
2.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당, 하나의 상해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며, 통원
의료비 중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한도로 합니다.
3. 다수공제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4. 이 특약의 경우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무 및 운전상태에 따라 비위험직, 중위험직(위험3·4급), 고위험직
(위험1·2급)으로 분류해 차등화된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계약체결 후 공제 대상자
(피공제자)의 직업 또는 직무 및 운전상태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상기사항의 불이행 시
이 특약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무배당 질병실손의료비특약Ⅱ(갱신형)
[특약공제가입금액 5,000만원]
무배당 질병실손의료비특약Ⅱ(갱신형)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공제대상(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특약 공제 가입금액(5,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 통원의료비 |
외래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외래비(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를 보상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조제비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처방조제비를 보상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용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금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주) 1. 항목별 공제금액
① 외래(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 1만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 1만5천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 2만원
② 처방조제비
-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2.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며, 통원의료비 중 외래의
경우 1회당 2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 1건당 10만원을 각각의 최고 한도로 합니다.
3. 다수공제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5) 무배당 임집중치료특약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 암수술자금
암수술자금
| 지급사유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 지급금액 |
6대암 |
최초수술 |
500만원 |
| 차후수술 |
50만원 |
| 6대암 이외의 일반암 |
최초수술 |
300만원 |
| 차후수술 |
30만원 |
◈ 암입원급여금
암입원급여금
| 지급사유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지급금액 |
6대암 |
5만원(입원 1일당) |
| 6대암 이외의 일반암 |
3만원(입원 1일당) |
◈ 항암치료비
항암치료비
| 지급사유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 지급금액 |
100만원 |
주)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암수술자금 또는 항암치료비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암수술자금 또는 항암치료비의 50%
지급합니다.
2. 이 특약에서 "일반암"이란 "6대암"과 "6대암 이외의 일반암"을 말합니다.
3. "6대암 이외의 일반암"이란 6대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의미 합니다.
4. "6대암"이란 위암, 간암, 폐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을 의미합니다.
5.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11대성인병치료특약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11대성인병치료특약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50만원(수술 1회당) |
| 입원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11대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 하였을 때 |
2만원(입원 1일당) |
주)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수술자금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4. "11대성인병"이란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특정만성 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샘의 장애, 결핵, 폐렴 및 콩팥(신장)의 기능상실을 말합니다.
(7) 무배당 정기특약
[특약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무배당 정기특약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주) 1.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2. 공제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공제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