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 공제보험|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
| 보험기간 | 10년, 20년, 60세, 70세, 80세 |
|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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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시 | 1,000만원 |
| 만기축하금 | 사망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살아 있을 때 | 기납입공제료의 100%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시 | 1,000만원 |
| 납입완료 축하금 | 사망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살아 있을 때 | 30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공제금 |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시 | 1,000만원 |
| 만기축하금 | 사망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살아 있을 때 | 1,00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교통재해 사망공제금 |
교통재해로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시 | 2,000만원 |
| 일반재해 사망공제금 |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하거나 80%이상 장해시 | 1,000만원 |
|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교통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 2,000만원×장해지급률 |
|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 2,000만원×장해지급률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해입원 급여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1만원(입원 1일당)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때(치아파절은 제외) | 20만원 (골절발생 1회당)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해장해연금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10회 확정지급) |
|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10회 확정지급)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진단자금 (각 1회한) |
일반암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500만원 |
|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200만원 | |
|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 100만원 | |
| 수술자금 (수술 1회당) |
일반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일반암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 100만원 |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 50만원 | |
|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상피내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 3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항암방사선 치료비 | 일반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일반암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 매월 40만원×12개월 (1회에 한함) |
| 항암약물 치료비 | 일반암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된 일반암의 치료 를 직접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 매월 40만원×12개월 (1회에 한함)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진단자금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 1회에 한함) | 50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수술자금 | 11대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 입원급여금 | 11대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입원 1일당)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10대CI자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또는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 및 수술"로 진단 확정 또는 수술시 | 1,000만원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수술자금 | 골절(치아파절은 제외)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수술 1회당) | 50만원 |
| 입원급여금 | 골절(치아파절은 제외)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2만원(입원 1일당) |
| 주계약 보종 |
선택특약 | 제도성특약 | |
|---|---|---|---|
| 재해특약 | 질병특약 | ||
| ▷ 1종(만기환급형) ▷ 2종(중도급부형)+ 목적자금특약(1:1 의무부가) |
재해보장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재해입원특약 재해골절특약 골절·골다공증치료특약 |
암보장특약 항암치료특약 2대질병보장특약 11대성인병치료특약 10대CI특약 |
보연금전환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
|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
| 주계약 | 1종 만기환급형 | 10,20년만기 60,70,80세만기 |
일시납 5,10,15,20년납 |
일시납,월납,연납 |
| 2종 중도급부형 | 60,70,80세만기 | 10,15,20년납 | 월납,연납 | |
| 구 분 | 10년만기 | 20년만기 | 60세만기 | 70세만기 | 80세만기 | |
|---|---|---|---|---|---|---|
| 1종 만기환급형 | 일시납 | 60 | 60 | 50 | 60 | 60 |
| 5년납 | 60 | 60 | 50 | 60 | 60 | |
| 10년납 | 60 | 60 | 50 | 60 | 60 | |
| 15년납 | - | 60 | 45 | 55 | 60 | |
| 20년납 | - | 59 | 40 | 50 | 59 | |
| 2종 중도급부형 | 10년납 | - | - | 40 | 50 | 60 |
| 15년납 | - | - | 40 | 50 | 59 | |
| 20년납 | - | - | 35 | 45 | 5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