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공제Ⅴ
| 상품유형 |
농협만의특색상품 |
| 보험기간 |
- 자가용, 장기임대용, 농작업 대행 : 1년
- 단기임대용 : 1일부터 1년까지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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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복지형 상품
-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
-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보상
- 특약담보를 통한 농업인 본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타인의 신체 손해를 보상
- 농기계 운전 중 자동차 접촉 충돌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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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가. 주계약
주계약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농기계 손해공제금 |
농기계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
1.자동차,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2.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3.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떨어지는 물체에의해 생긴사고
4.농기계의 도난
5.태풍,홍수,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인한 농기계 침수 |
ㅇ전손시:사고시점의 잔존가액
ㅇ분손시: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잔존가액:가입금액 기준월 단위 감가상각액 을 뺀 다음, 항공방제기 의 경우 비행시간 중 지급사유 1.내지 3.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함. |
나. 선택특약
자기신체 손해담보 특별약관(1구좌 고정)
① 유족위로금
유족위로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하였을 때 |
5,000만원 |
② 장해공제금
장해공제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의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별표3>"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장해 상태(이하"신체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때 |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5,000만원 x 장해지급률 |
③ 입원급여금
입원급여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초일부터 입원 1일당 2만원(120일 한도) |
④ 상해위로금
상해위로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1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300,000원(1회 지급) |
대인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1구좌 고정)
① 대인사고 배상 공제금
대인사고 배상 공제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 운행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② 장해공제금
장해공제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의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타인 을 다치게 하여 <별표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장해상태(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신체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금액을 5,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 |
③ 대인사고 위로금
대인사고 위로금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농기계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 1인당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확정시 |
3주이상 ~ 6주미만 : 50만원 6주이상 : 100만원 |
주) 1.타인 사망과 장해만을 보장하며 의료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진단일수에 따라 대인사고 위로금을 지급함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1구좌 고정)
자동차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1구좌 고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공제목적인 농기계로 도로 주행 중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 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하였을 때 |
실제 배상책임금액에서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주) 1.타인 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 등을 지급하며 자동차 이외의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항공방제기 대인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의무가입특약)
항공방제기 대인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의무가입특약)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항공방제기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사망/장해시 최고1억원, 치료비 최고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