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농작업근로자보장공제
| 상품유형 |
농협만의특색상품 |
| 가입나이 |
만 20세 ~ 만 84세 |
| 보험기간 |
1일 ~ 89일 |
| 상품특징 |
- 농가경영 및 농작업 인력 수급의 안정화 도모
- 농장주가 고용한 피고용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공제가입 피고용인에 대하여 보상
※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의미함.
-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 추진
- 일시납의 소멸성·보장성 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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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가입내용
1. 상품의 구성
상품의 구성
| 구 분 |
지급금액 |
비 고 |
| 농작업 재해사망 공제금 |
1천만원 |
(80%이상 장해포함) |
| 일(열)사병 사망공제금 |
1천만원 |
- |
| 농작업 재해장해 급여금 |
1천만원×장해지급율 |
(3%~79% 장해) |
| 특정 전염병질환 진단금 |
(진단 1회당) 30만원 |
- |
| 농작업 재해골절 진단금 |
(골절 1회당) 20만원 |
- |
| 농작업 재해입원 진단금 |
(입원 1일당) 2만원 |
|
※ 주계약 단일 계약(선택 특약 없음)
2. 공제기간, 납입방법 및 가입연령
공제기간, 납입방법 및 가입연령
| 공제기간 |
납입방법 |
가입연령 |
| 1일 ~ 89일 |
일시납 |
만 20세 ~ 만 84세 |
3.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입금액 1천만원 단일로 함.
4. 피공제자의 범위
- ○ 공제계약자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관계에 의하여 고용한 단기 피 고용인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