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 상품유형 |
농협만의특색상품 |
| 보험기간 |
1년 |
| 상품특징 |
-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 가축재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불안하셨던 축산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입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
-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소·말·사슴” 가축이 사망 또는 긴급 도축된 경우에도 보상해 드립니다.
- 화재 및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등의 풍재, 수재 또는 설해로 인한 대형 재난 피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다양한 할인제도 마련
- 축산농업인이 계속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제료의 5%을 할인해 드립니다.
- 손해율에 따른 할인 및 가축 특성별(돼지, 가금) 할인제도를 적용합니다.
-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 폐사 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과 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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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계약자 보호안내
이 공제계약은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