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상품 > 공제보험| 상품유형 | 보장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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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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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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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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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축하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공제기간 개시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제외) | 5,000만원 |
|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제1공제기간 - 1억원 제2공제기간 - 5,0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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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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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상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월 10만원씩 만기까지 지급 (단, 5년 보증지급)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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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재해장해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에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해당장해 지급률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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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입원금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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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료비 |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질병 또는 상해당) 5,000만원 한도 - 입원하여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의 90% 보장 -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 한도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50% 지급(1일 평균 10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의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보상(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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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외래) |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일 한도로 함 -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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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질병 또는 상해로 처방조제시 |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금액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함 |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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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료비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질병 또는 상해당) 5,000만원 한도 - 입원하여 발생한 보상대상의료비의 90% 보장 -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 한도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50% 지급(1일 평균 10만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의 1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보상(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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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외래) |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 - 의료기관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180일 한도로 함 -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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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
질병 또는 상해로 처방조제시 | (처방전 1건당) 10만원 한도 -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한 금액 보상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함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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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암 진단자금(1)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최초로 소액암 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300만원 |
| 소액암 진단자금(2)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최초로 소액암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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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CI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또는 수술에 한함) | 1,0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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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최초 1회에 한하여 1,000만원(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진단확정시 5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희귀질병 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최초로 희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 수술지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각막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 1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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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이 발생하였을 때(다만, 치아파절은 제외함) | 20만원 (골절발생 1회당)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만기축하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다만,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제외) | 적립금 |
|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적립금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만기축하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다만,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제외) | 적립금 |
| 사망공제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적립금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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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 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일반암 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최초 수술시 | 500만원 |
| 차후 수술시 | 50만원 | ||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최초 수술시 | 150만원 | |
| 차후 수술시 | 15만원 | ||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최초 수술시 | 100만원 | |
| 차후 수술시 | 10만원 | ||
| 입원급여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그 일반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일수 1일당 1.5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2대질병 진단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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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자금 |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생존연금 |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는 한 지급(10년 또는 20년 보증 지급) |
| 상속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살아있을 때 |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분할 계산한 연금액 지급[공제대상자(피공제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지급] | |
| 정기연금형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기간(10, 15, 20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 | 이 특약의 공제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분할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 | |
|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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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연금 | 공제기간 중제계약의 사망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 양육연금 지급종료시까지 매년 양육연금 |
| 납입면제사유 [공제대상자 (피공제자) 기준] |
주계약 및 기타특약 (의료비보장특약제외) |
소액암진단특약 | 희귀질병 특약 |
|---|---|---|---|
| 50%이상 80%미만 장해 | ● | ● | ● |
| 일반암 진단 확정 | ● | ||
| 희귀질병진단 | ● |
| 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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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전통형 2종:건강 축하금 지급형 |
| 연금관련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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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특약 연금전화특약 |
| 보장성특약(선택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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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정기, 가족수입, 재해보장 입원 : 재해입원, 질병병원(갱) 진단 : 일반암진단(갱), 소액암 진단, 10대CI, 2대질병진단 (갱), 희귀질병, 치매진단 치료 : 암치료(갱), 수술(갱), 재해 골절, 의료비보장(갱) |
| 구 분 | 공제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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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계약 | 1종 전통형 | 종신 | 일시납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
일시납 월납 연납 |
| 2종 건강축하금지급형 | 종신 - 제1공제기간: 계약일부터 건강축하금 지급일(50/60/70/80세) 전일까지 - 제2공제기간: 건강축하금지급일부터 종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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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약 | 보장성특약 | 50세·60세·70세·80세만기 - 정기, 가족수입 및 재해사망특약의 공제기간은 별도 운영가능 - 그 외 특약의 공제기간은 모두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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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특약 | 80세만기 | |||
| 연금자산특약 | 70세만기 | |||
| 갱신형특약 | 3년(최종 갱신시에는 3년 미만 가능) | 전기납 | ||
| 유니버설특약 | 70세만기 | 수시납 | ||
| 구 분 | 가입한도 | 가입단위 | |
|---|---|---|---|
| 사망관련 | 주 계 약 | 7억원 | <질병사망> 주계약+정기+가족수입 합산 7억 <재해사망> 주계약+정기+가족수입+재해보장 합산10억 ※ 가족수입특약은 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함. |
| 정기특약 | |||
| 가족수입특약 | |||
| 재해보장특약 | 3억원 | ||
| 재해입원특약 | 6,0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1. 가입금액 1,000만원당 1일 입원급여금 1만원 기준임. 2. 질병입원특약은 진단시 6,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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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입원특약 (갱신형) | 4,000만원 | ||
| 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 5,0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
| 10대CI특약 | |||
| 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 3,000만원 | 단일가입 | |
| 치매진단특약 | 1,000만원 | 단일가입 | |
| 암치료특약 (갱신형) | 3,0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
| 2대질병진단특약 |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기존 종신공제와 합산하여 가입금액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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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특약 (갱신형) | 2,000만원 |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이내 ※ 1. 기존 종신공제와 합산하여 가입금액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2. 1ㆍ2위험직의 경우 재해골절특약의 경우 가입 금액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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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골절특약 | |||
| 희귀질병특약 | 1,000만원 | 단일가입 | |
| 소액암진단특약 | |||
| 연금자산특약 | 월납 : 최저 1만원 ~ 최고 주계약 가입금액의 1% 연납 : 최저 10만원 ~ 최고 주계약 가입금액의 12% 일시납 : 최저 100만원 ~ 최고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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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특약 | 최저 100만원 ~ 최고 주계약 가입금액의 1배 | ||
| 납입기간 | 1종 전통형 | 2종 건강축하금 지급형 | |||
|---|---|---|---|---|---|
| 50세형 | 60세형 | 70세형 | 80세형 | ||
| 일시납 | 70세 | 45세 | 55세 | 65세 | 65세 |
| 5년납 | 65세 | 45세 | 55세 | 65세 | 65세 |
| 10년납 | 65세 | 40세 | 50세 | 60세 | 65세 |
| 15년납 | 60세/td> | 35세 | 45세 | 55세 | 60세 |
| 20년납 | 55세 | 30세 | 40세 | 50세 | 55세 |
| 구 분 | 50세만기 | 60세만기 | 70세만기 | 80세만기 |
|---|---|---|---|---|
| 일시납 | 45세 | 55세 | 65세 | 70세 |
| 5년납 | 45세 | 55세 | 65세 | 65세 |
| 10년납 | 40세 | 50세 | 60세 | 65세 |
| 15년납 | 35세 | 45세 | 55세 | 60세 |
| 20년납 | 30세 | 40세 | 50세 | 55세 |






